주택지원 사업
전기요금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! 바로 주택용 태양광 발전입니다.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가정의 옥상/지붕/창호 등에 설치하고, 생산된 전력을 자가 소비하여 전기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입니다. 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사업 바로가기주택지원사업
추진목적
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주택지원사업
지원규모
3kWp이하/호, 최대 50%이내 지원(계통연계 기준)추진절차
그린빌리지(Green Village) 사업
추진목적
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(리, 동)에 있는 10가구 이상(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)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 * 마을회관 경로당,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
*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추진절차
태양광 대여사업
추진목적
정부보조금,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/운영/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사업개요
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/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분을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 *(소비자) 대여료+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% 이하로 납부
*(대여사업자)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(REP)*판매로 수익, 설비/유지/보수 이행지원대상
최근 1년간(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)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주택추진절차